[휙] 불닭볶음면 리콜 조치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지난 11일 삼양식품의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핵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며 해당 제품의 폐기 및 반품을 권고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수치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양식품은 덴마크 당국이 액상 수프가 아닌 면을 포함한 완제품을 기준으로 캡사이신 함량을 잘못 측정했으며 해당 제품의 실제 캡사이신은 DVFA가 발표한 수치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덴마크 정부의 리콜 발표 직후 전 세계 '불닭(Buldak)'의 구글 검색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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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