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스펙 의혹' 재수사 않기로…경찰 심의위 결론

입력
2024.06.20 23:42
지난해 가족 모두 무혐의 종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고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인 측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규정상 수사심의위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재수사를 심의할 수 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아내,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한 전 위원장 딸이 2020년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며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으며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을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한 위원장 가족을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했다.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과 관련해선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4월 4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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