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 이 교수의 총장 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서 교육감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 한 식당에서 이귀재 교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허위 발언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던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법정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이 교수가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했고, 이날 서 교육감 주변인들까지 위증교사와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가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씨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반대신문 조서였다. 해당 문서는 소송 준비 사용 목적 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C씨와 1시간가량 위증 연습을 했다”고 사실상 위증을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서 교육감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도 “(식당 내) 툇마루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당시 서 총장이 내 양 볼을 두 손으로 2, 3회 때렸다”며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진술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 싶어 했을 뿐 구체적인 대가 등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