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나포돼 국내로 들어왔다.
20일 남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해협 인근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2,900톤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무국적으로 외교부 요청으로 울산 쪽 공해 상에서 나포돼 우리 영해로 들어와 현재 부산 영도구 해상 묘박지에 정박해 있다.
이 배에는 석탄과 철광석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은 선장을 포함한 중국인 3명과 동남아 선원 10명 등 모두 13명이다. 해당 선박이 정확히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북한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톤급 화물선이 제재 위반 연루 혐의에 따라 억류된 바 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해당 선박에 대해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