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수하는 북러 정상
입력
2024.06.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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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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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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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탄두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軍 "내륙 시험발사, 기만으로 봐야"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군은 "기만으로 본다"며 북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1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발사한 신형미사일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는 지난달 전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 주장에 대해 "기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탄두 4.5톤 미사일을 내륙으로 시험발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북한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으며, 한 발은 600여㎞, 다른 한 발은 120여㎞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발사 실패로 추정했다. 실제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됐다. 관련 사진도 없었다. 북한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우리 군에 분석자료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 조약에 관한 후속조치 및 비준절차뿐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관련 서해 해역 재설정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신문은 경제와 관련한 내용만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 상반년의 경제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 전국적인 농사 형편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며 경제적 메시지를 내는 데에 집중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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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사고 목격자·전문가 "급발진 아닌 듯... 200m 역주행"
서울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이 급발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와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가해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 목격한 사고 상황을 전했다. "쾅하는 굉음이 들려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라고 떠올렸다. A씨는 "나중에 보니 차가 가드레일 있는 쪽에서 30~40m 밖에 서 있었는데, 가드레일을 뚫고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친 것 같았다"며 "오후 9시 30분이면 직장에서 늦게 나온 사람, 식당에서 야식 또는 간단하게 술 한잔 마시고 퇴근하는 분들이라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200m가량을 역주행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발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급발진인 경우는 브레이크가 안 들고 그냥 직진을 한다는 소리인데, 역주행해서 가드레일을 뚫고 횡단보도 쪽으로 와 버렸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됐을까"라며 "200m 이상 역주행 했을 텐데, 거기서 반대로 올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난간이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4개 이상이 파손될 정도로 밀쳐서 들어왔는데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난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가게 앞 오토바이까지도 그냥 밀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같은 라디오에서 가해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서서히 멈추는 장면에 주목했다.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지고, 구조물을 추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며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 가속이 붙는데, 차량이 정상화돼 속도가 준다든지 차량을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차량이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정확하게 정지했던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이면 브레이크가 밟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차량, 보행자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떤 구조물에 받혀서 속도가 멈추게 되는데, 급발진이었다고 가정하면 차량이 더 가속하고 나가다가 어떤 구조물에 (받혀서) 서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염 교수는 운전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역주행으로 진입해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당황한 상태에서 과속을 더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당황, 또 그것에 의해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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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동훈, 채상병 특검 주장 철회해야… 그게 모두 함께 사는 길"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원 후보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한 후보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쉽게 저버려도 되는 그저 개인간의 사적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가 갈등을 빚은 경우 정권을 잃었다며 과거 사례를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의 갈등은 한나라당을 10년 야당으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갈등은 민주당을 10년 야당으로 만들었다"며 "이회창도 민심을 내세워 대통령과 차별화했고, 정동영도 민심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고 짚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갈등, 2016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도 민심을 읽는 차이 때문"이라며 "그 결과 총선 패배와 탄핵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극심한 갈등을 빚지 않은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때는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적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위험한 길을 간다고 경고하는 이유이자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당원들께서 멈춰달라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이 민심을 따라 변해야 한다'는 한 후보 말의 진정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가자는 것"이라며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함께 가는 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며 제3자 추천을 통한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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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켜야만' 분향소 설치할 수 있을까… 참사마다 반복되는 갈등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달 27일 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 어울림 공원'에 화성 아리셀 공장 희생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파출소장의 이 같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안산시에 설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큰 상처를 입었을 이주민 단체 회원들과 유족에게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으나 유족들은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뒤였다. 분향소는 나라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다. 현행법상 분향소의 추모 대상 등을 규정하는 기준은 없다. 1일 화성 공장 화재 이주민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원곡동 다문화 공원에 차려진 분향소는 같은 달 30일까지 운영된 후 자진 철거됐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 분향소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은 지자체 공유재산이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데 공유재산 사용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면 관련법에 따라 변상금을 내야 한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 당일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다"며 "행정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주최 측이 약속한 설치 기한 30일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허가만 받는다면 설치 목적에 따른 제한은 없다. 공유재산법 20조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라면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파출소장의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적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참사 발생 때마다 분향소 설치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건 참사를 대하는 지자체들의 경직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희생자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유가족을 돕고 대화에 나서기보다 법 집행만 앞세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화성 화재 사상자 상당수가 안산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시민들의 분향소 설치 요구 움직임을 파악했으면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소극적으로 나선 지자체 대처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참사 100일째가 되던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세웠다가 이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서울시와 첨예하게 맞섰다. 이태원 분향소는 서울광장 설치 499일 만인 지난달 16일 광장 부림빌딩으로 옮기며 유족과 시가 절충점을 찾긴 했다. 그러나 이곳도 한때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고 서울시가 두 차례나 계고장을 보내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필요 이상의 경찰력 동원도 사태를 키울 수 있다. 다문화 공원 분향소 마련을 주도한 대책위의 박천응 위원장은 "시청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경찰에 설명했는데도 사전 승인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었다"며 "오히려 경찰 측이 절차를 안 지키고 월권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현장 확인차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