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나를 손보려 했던 것"...위증교사 기소 근거 녹취 공개

입력
2024.06.17 11:20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재판 출석 전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쟁점은 김씨에 대한 이 대표의 요구가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위증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언급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는 위증 유도에 해당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나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명확히 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있는 대로..."라고도 언급

다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다시 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 주시고"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오히려 녹취 내용을 보면 김씨가 위증의 뉘앙스를 얘기하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복적으로 ‘기억난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걸 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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