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부친 채무?... 박세리, 37억 원짜리 집 경매 넘어갔다

입력
2024.06.17 11:33
부모 거주 중인 부동산과 함께
2020년 법원서 강제경매 결정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47)씨가 소유한 대전 자택과 대지 등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법원은 박씨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 두 곳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중 한 곳은 박씨 부모가 거주 중이 것으로 알려졌으며, 1,785㎡ 규모의 대지와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다른 한 곳은 그 옆에 지어진 4층 건물(대지면적 539.4㎡)로 2019년 신축됐다. 이 건물에 동생들과 살고 있는 박씨는 2022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씨 부모가 살고 있는 부동산은 박씨와 그의 부친이 2000년 절반씩 지분을 취득했다. 그러다 부친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면서 2016년에 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가는 총 36억9,584만 원이었다. 이듬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하됐고, 박씨는 부친의 지분 전체를 사들였다. 하지만 다른 채무관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박씨가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인용되면서 경매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박씨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소속사 바즈인터내셔널 측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소송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부친은 한 업체로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 등을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고, 재단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달 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