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의 핵심 인물인 이 검사 처남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문 과정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검사 처남인 조모씨와 사설 포렌식업체 '케이포렌식'의 최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출석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처남 조씨는 이 검사 비위 의혹의 핵심이다. 이 검사는 조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전입 등에도 그가 연루돼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이 포함된 이 검사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조씨 휴대폰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업체를 운영하는 최 대표는 지난달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조씨 휴대폰을 분석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조씨 휴대폰 화면을 찍은 파일을 외부에 제보하며 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국회 측은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씨와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검사 측은 "최 대표가 제출한 보고서는 강 대변인이 절도한 조씨 휴대폰에서 포렌식한 자료이고,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증거능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서 증거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국회 측이 증인 신문을 선택한 것이다. 조씨와 최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채택(진정 성립)을 위한 질의 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 측이 조씨에게 이 검사 비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