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다수결 투표로도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입력
2024.06.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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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국기에 대한 경례- 2

국기에 대한 경례 위헌 판결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미국 연방대법원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이라는 성좌에 단 하나의 붙박이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와 이념, 종교, 또 기타 사안을 두고 무엇이 정통인지 규정하거나 시민에게 말과 행동으로 뒤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며 “권리장전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과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정치적 논쟁이나 국가권력, 투표 등을 통한 다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두어 법원이 적용할 법적 원칙으로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 소송은 근년까지 이어져왔다. 2004년 캘리포니아의 한 무신론자는 ‘맹세’에 포함된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표현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엘크 그로브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딸에 대한 충분한 양육권이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문구의 적법성 판결을 회피했다. 하지만 윌리엄 렌퀴스트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 클래런스 토머스 등 대법관 3명은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맹세’ 를 가르치는 것은 합헌이라는 별도 의견을 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고 대부분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문구를 시비 삼았다. 종교적 이슈에 관한 한 대법원은 현재까지 줄곧 발을 빼거나 합헌 판결로 일관해왔다.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남도교육위원회가 처음 만들어 보급했고, 그해 말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맹세문 문구는 두 차례 개정돼 2007년 행정자치부가 정한 문구에는 ‘조국’, ‘민족’ 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삽입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국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구시대적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최윤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