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피해 여성 숨져

입력
2024.05.31 07:48
피해자 변호사 "사과나 합의 노력 없어" 
검찰, 징역 20년 구형… 다음 달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로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 6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피해 여성 A씨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A씨) 어머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때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40대 의사 염모씨는 지난해 8월 약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염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그가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염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상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세 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염씨의)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합의를 보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며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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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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