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입력
2024.05.30 17:00
노소영, 30일 이혼 소송 2심 이겨
역대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고
노소영 측 "실체적 진실 밝힌 판결"
누리꾼 "조강지처 승" "2조 원 줘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를 향해 "(최 회장 측) 거짓말이 난무한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역대급 재산분할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확대·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의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재판장께서 초반부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금액이 (1심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선 노 관장을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노 관장 측이 당초 제시한 2조 원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최태원이 노태우 사위라는 득으로 SK를 키웠다는 건 국민 모두가 지켜봐서 아는 사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조강지처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먼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은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