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근로자 사람 취급 안 해"... 임금 9670원 지급 사건 전말

입력
2024.05.29 07:00
임금체불 피해 직원 대변 박훈 변호사
"전 직원, 1년 일한 기본급 있는 정직원"
"한참 씨름한 뒤 이듬해 퇴직금 등 지급"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로부터 퇴직 당시 임금 9,670원을 받은 전 직원의 무료 변론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강씨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 피해 직원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그는 "A씨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며 "강씨가 퇴직 전 급여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10일 9,670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정규직으로서 기본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강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강 대표의 부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유튜브에서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와 연락이 안 돼 노무 자문을 거쳐 계약서에 따라 인센티브와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임금 9,670원을 받은 A씨는 고용노동부와 상담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해당 금액과 강 대표 부부의 행동에 대해 A씨는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진정을 냈다고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이듬해인 2017년 1월 14일에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A씨에게 입금시켰다.

박 변호사는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해명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 대표 부부가 업무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사무실 업무 공간의 CCTV 설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씨 부부가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한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