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받아야 하는 A건설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금이 시급해 모 금융사에 대출을 요청했다가 수수료의 일부를 회사와 관련이 없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해당 금융사 PF 대출 담당 직원의 개인회사였으며, 요구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다. 당장 대출이 급한 A사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부동산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3~4월 중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사 등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PF 대출을 둘러싸고 자금이 필요한 건설사에 대한 금융사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금융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내걸고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도 미흡했으며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도 빈번했다. 일부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상당액의 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 3분기 내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법규 위반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