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쓴 후원회 기부금을 국고로 반납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백승엽)는 홍 수석이 경기 김포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고귀속 대상 정치자금 납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2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수석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경기 김포을 지역구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수막과 명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선거운동에서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대법원이 2021년 7월 벌금 80만 원을 확정하자, 홍 수석은 후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5,000만 원을 빼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수임료로 지급했다. 이에 김포선관위는 "유죄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는 정치자금법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 규정을 근거로 국고 귀속을 통지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홍 수석은 "해당 변호사 선임비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입법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시 홍 수석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을 해당 법무법인에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지출한 변호인 선임비용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경비로 봐야 한다"며 "그러한 비용까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인정하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