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어린이 사고 나도 사장님 안심하세요" 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출시

입력
2024.05.21 15:45
업주,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 커
연 2만 원대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업주 부담 덜어 부모 편한 외출 지원

서울시가 음식점, 카페 등 업주가 1년에 2만 원 정도를 내면 매장에서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 치료비 등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웰컴 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개발한 뒤 7월께 출시한다.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안전사고를 가장 우려하는 만큼, 사고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의 동반 외출이 편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영업자는 매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부담이 크다. 화재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 책임 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노키즈존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가 68%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일반 음식점은 매장 면적 100㎡ 기준 1년 2만5,000원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업주가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고는 법률상 배상 최대 1,000만 원, 종업원이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최대 1,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업주 책임이 아닌 사고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비 최대 1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이밖에도 시는 연내 아이를 동반하는 부모가 마음 편히 외식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589개소에서 700개소,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75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린다. 또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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