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입 여부 드러나나... 이종섭, '박정훈 항명'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24.05.17 12:09
6면
"박 대령 항명 정당한지 판단해야"
재판부, 李 통화기록도 확인하기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 피해자'에 해당되는 데다, 박 대령의 항명이 정당했는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앞서 군사재판을 통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군사법원은 17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상관명예훼손 범죄 사실의 피해자"라며 "(항명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이 있고, 해당 명령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을 법정에 반드시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들었는지, 그게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가 다른 증거로 명확히 (혐의가) 입증이 되고,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발언한 점 등을 보면 별도의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군검찰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 전후인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도 확인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①이 전 장관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②이첩한 수사 기록 회수 ③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재판부의 결정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 내 의견을 청취해 독자적으로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등 외부의 관여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장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화기록 조회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 통화기록을 먼저 확인해보고 관련 있는 게 나오면 통화기록 조회를 신청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유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