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5.16 23:07
회삿돈으로 수십억 비자금 조성 혐의

법원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62)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9개월 만에 검·경의 수사를 받으며 구속 기로에 놓였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다른 계열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돌려받아 20억 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개인 소유의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그룹 계열사가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런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태광그룹은 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이 전 회장이 뒤집어썼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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