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고발... 김건희 여사 불송치

입력
2024.05.16 17:39
경찰 "혐의 입증할 새 증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했다"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은 불송치 결정된 동일 사건을 재고발한 것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청과 의정부지검은 "최씨 등 관련자의 진술 등에서 김 여사의 범행 가담이나 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바 있다.

사세행은 입장문을 내고 "최씨가 김 여사 회사 감사에 4번이나 부탁해 단독 범행했다는 사회 통념에 배치되는 결론으로 면죄부를 또 줬다"며 "모녀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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