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고 가만 안 둘 것" 담임교사 협박한 학부모… 알고 보니 현직 경찰

입력
2024.05.16 16:36
경기교육청, 해당 발언 협박 판단 경찰 고발
해당 학부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 역시 해당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경기 오산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 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담임교사인 B씨에게 “내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던 중 큰소리와 함께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가 경찰 신분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수사에 나선 경기 오산경찰서는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걸 확인하고, 해당 경찰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 역시 도교육청 고발 전인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B씨가 지난해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C씨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항의하던 중 담임교사 D씨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는 게 교육 당국 판단이다. C씨 등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교사 D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다.

최근엔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지난해 7월 교사에게 보낸 협박성 편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편지에는 교사 이름과 함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받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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