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출소한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 최씨를 포함해 650명을 가석방한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씨는 형기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 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심사에선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50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며 형기를 80% 넘게 채워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