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이송되면 또 지연"… 검찰, 서울로 원상복귀 요청

입력
2024.05.02 16:21
서울중앙지법 "집중심리 위해 이송"
검찰 "증인 신문도 어려워져 곤란"

약 1년간 공전하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다시 서울로 돌려보내 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2일 창원지법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이송 이유로 △재판 지연 우려 △피고인 뜻에 따라 관할 법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의 부적절성 △증인 신문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이기 때문에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면서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송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담당 법원을 바꾸는 건 형사소송법 요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건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의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아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공 사건 담당 검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이 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가 각하되자 이번엔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이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심리를 재개했지만,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거듭하며 공판은 1년간 지체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집중심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창원지법 이송을 결정했다.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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