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취득세 75% 감면해준다

입력
2024.04.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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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는 경기지역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도 비수도권과 같은 75%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에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수도권 기업에 해당할 뿐 수도권은 50%만 감면받는다. 이에 경기도가 지자체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해 수도권에서도 최대 75%를 감면받도록 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에서 지정한 후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현재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 등 2곳, 접경지역인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7곳이다. 이들 9개 지역 중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나선 파주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이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도 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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