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 결과,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류 전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들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3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지됐지만, 같은 해 하반기 총경급 정기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던졌다. 당시 류 전 총경은 "조직에 반기 드는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경찰 전체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 행위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경찰국 설립에 관한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4기인 류 전 총경은 퇴직 후 더불어민주당에 '3호 영입 인재'로 합류해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 '한강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였으나 9,325표 차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