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세기의 이혼' 항소심, 내달 30일 결론

입력
2024.04.16 17:16
두 사람 모두 출석해 5분씩 발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두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다음달 3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의 출입이 제한된 재판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재판에 출석해 약 6년 만에 대면한 데 이어, 이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이혼 소송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이 두 차례 기일 모두 출석한 건 그만큼 이번 재판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각각 30분간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도 5분씩 직접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변론이 끝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및 동거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드러내며 이혼을 예고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겠다"는 노 관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후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절반(약 1조3,500억 원)을 요구했다.

1심에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지만, 분할 대상에서 SK주식은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및 현금 등에 대해서만 665억 원을 하라고 결정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2심이 열렸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액수를 2조30억 원으로 상향하고 분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 몰아주기'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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