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말대꾸 초등생에 멱살 잡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4.04.01 10:17
의자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도
"훈육 범위 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지했다. 그러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B군은 A씨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자리에 앉았으나 A씨는 다시 B군을 따라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재판에서 A씨는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군이 저학년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