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정부 퇴진' 촛불연대 등록말소한 서울시에 '제동'

입력
2024.03.31 18:40
촛불연대 제기 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개최한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말소한 서울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2017년 만들어졌다. 촛불중고생 정신 계승, 중고생이 참여하는 자주·평화통일 활동 등이 설립 목적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2021년 서울시에 등록됐지만, 시는 이듬해 12월 등록을 말소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 및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집회 등을 열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해선 안 된다는 비영리단체법 요건을 말소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법원은 촛불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책간담회 등은 교육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옹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주된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책협약 등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 또는 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10여 곳, 교육감 선거에선 시도교육감 후보 모두에게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협약을 제안했다는 촛불연대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촛불연대를 법률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촛불연대를 향한 악의적 공격과 폄훼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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