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 제보자로 알려진 '제보자X' 지현진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이동재 기자가 당시 야권 인물들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며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을 옹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지씨는 "해당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가족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지난해 1월 각 매체 측에 5,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과 여부가 제보의 신빙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보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언론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