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될 거란 허위 투자 정보를 이용해 1,00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총책 A(34)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액면가 100원짜리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곧 9만 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를 뿌려 피해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 투자리딩 영업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환전팀,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알선책, 대포통장을 수급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최고 4억5,000만 원을 뜯긴 이도 있었다. A씨 일당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곳에서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3월 대전경찰청 주변을 계속 맴도는 수상한 차를 눈여겨본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경찰 출석을 위해 다른 사건의 사기 피해자를 태우고 동행한 자금 세탁책 C씨가 청사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계속 맴도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불심검문을 해 차 안에서 현금 6,600만 원과 대포폰 6개를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불법리딩방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해 장기간 추적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 각지의 은신처 15곳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현금 20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확보한 각종 증거를 토대로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