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축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 기여에 대해선 광주시와 민간사업시행자 간 협의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행위 특례 사업 안건을 심의한 결과,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종류와 규모 변경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서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를 짓고, 나머지 면적엔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이 사업 협약서 변경과 관련해선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협의를 끝낸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과거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협약할 당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402가구)로 생긴 수익과 공공 기여 감면액(250억 원), 선분양 재전환으로 생길 금융 비용 절감액을 광주시에 공공 기여하는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1,000억 원을 공공 기여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공공 기여 관련 협의를 거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주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협약 내용을 심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