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신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면 앞 집 현관문과 부딪히는 황당한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030년 완공(현재 공정률 60%)을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건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에도 ‘순살 아파트(불량 골재)’, 오물 아파트 등 부실시공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문제가 된 곳은 6생활권 해밀동에 있는 ‘세종하늘채 펜트라움’ 아파트다. 오는 25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달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2개 동에 각각 166가구, 163가구가 입주한다.
부실 공사 정황은 9, 10일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드러났다. 가장 황당한 건 현관문 위치였다. 두 집이 동시에 현관문을 열면 맞닿아 걸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 계단 난간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기도 했다. 입주예정자들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과 주택 천장에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직선이어야 할 복도 벽이 굽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입주예정자 김윤주씨는 “입주 전 하자 체크 전문업체 직원을 대동해 점검하니 적은 곳은 54건, 많은 곳은 140건 등 가구 평균 100건의 하자가 나왔다”며 “시공사는 보수 조치를 하고 반드시 2차 사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입주 예정자도 “다락방 높이가 120cm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95cm밖에 안 됐고 완전히 닫히지 않는 창호도 있었다”며 “도대체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주예정자 30여 명은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실 시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세종시는 사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ㆍ시공사는 2차 사전점검을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전점검을 개최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다. 300가구 미만으로 쪼개져 건축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300가구 이상의 경우 주택법은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에선 의무화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세종시는 시공사 측에 공문을 발송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입주자들이 추가적인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세종시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2차 사전점검 전에 하자에 대해서도 보수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