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 재산 규모, 가족 학력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한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직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부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포털인 워크넷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기업, 건설 현장 등 627개 기업을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위반 의심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채용 공고는 주 5일 근무로 내고는 돌연 주 6일 근무를 요구하거나,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나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회사도 있었다.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 알리지 않은 한 연구소도 고용부로부터 개선 지도를 받았다.
일부 기업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이 같은 사례들은 채용절차법상 위법이다. 채용절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채용 서류는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을'의 위치에 있는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기업에 채용절차법 준수를 독려하도록 워크넷 포털에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 기업 의무사항을 넣어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걸러낸다. 아울러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을 명문화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