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를 향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실내 종이컵 사용 허용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등 주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허용)를 하는 등의 결정이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에서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반응이다.
한 장관은 “환경정책이 후퇴했다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전혀 작동할 수 없게 만든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은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는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40년 전 환경영향평가 틀에 갇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충분히 지키되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책 발전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년 유예 끝에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선 “현재 시행 가능한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택배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 중 제품 및 필요공간 부피를 뺀 빈 공간(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라는 기준만 마련된 상태다.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한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립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에 규정된 ‘진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이전에 세운 것에 비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NDC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된 만큼 이보다 나아간 목표치가 제시돼야 한다.
NDC 논의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장관은 “3월 중에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실무 작업반을 꾸려서 실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 모델에 기반해야 하는 데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잠재력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