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3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77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도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과 짜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양산한 뒤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인천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라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