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를 구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 가구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관세 환급액은 늘어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사업시설 범위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7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 공포되며,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구입 시 내는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지난해 차량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잔여복무기간 1개월까지 완화(기존 6개월)해 6월부터 시행한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요건도 완화했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됐으나, 앞으로 12억 원 이하인 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관세 환급 시 함께 돌려받는 가산금 증액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기재부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감안, 환급가산금 산정 시 쓰이는 이자율을 인상(2.9%→3.5%)하기로 했다. 2012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법인세 환급액을 납부일부터 돌려받기까지 60일이 걸렸다면 기존에는 약 14만 원의 가산금이 발생했으나 이자율 인상으로 약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에도 같은 이율이 적용돼 임대인이 내는 세금도 늘어난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을 임대수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했다면 연간 약 3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나온 평균값(보증금 5,835만 원‧월세 408만 원)으로 추산한 수치다.
이와 함께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항목을 추가(총 54개)하고,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185개(기존 181개)로 확대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8~13%포인트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