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통보한다

입력
2024.02.26 19:30
법무부 입법예고, "실질적 법률 조력"

경찰이 성범죄 등 사건을 불송치 종결해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나 검사가 사건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할 때는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어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규칙을 개정해 경찰 불송치 사실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에는 인신매매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이의신청 등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법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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