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은행 영업점에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이란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객 계좌정보 등을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에 개방하는 정책이다. 토스와 같은 1개의 핀테크(금융+기술)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를 혁신적으로 높였다. 최근 출시한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오픈뱅킹 덕분에 가능했다. 2019년 10월 시범 실시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순 가입자는 현재 약 3,564만 명, 등록 계좌는 약 1억9,375만좌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됐다.
금융위는 현재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국민은행 보유 계좌에서 송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원하는 계좌들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 출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