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4.02.21 10:29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여야는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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