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엄마... 한국인 남편 "내 아이 아냐"

입력
2024.02.18 15:12
시어머니가 청소하다 냉동실서 사체 발견
남편 "아내와 수년간 관계 없었다"
경찰, 혼외자 숨기려 범행 의심
법원,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갓 태어난 영아의 사체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해 후 유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경찰서는 16일 사체유기 혐의로 여성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갓 태어난 영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남편 B씨가 지난 15일 충북 증평군 한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이 숨진 영아를 공터에 매장했다고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혼자 청소하던 중 냉동실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해 자신에게 알렸고, 당황한 탓에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루 뒤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고, 차량을 몰고 종적을 감춘 부인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영아를 냉동실에 유기했을 가능성과 아이를 낳은 뒤 영아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전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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