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파업 보류,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장차관 고발

입력
2024.02.13 17:00
"전공의 연락처 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복지부 "확보 계획 있고 법적 근거도 있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일단 파업을 보류했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협박, 강요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만5,000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고발 근거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만일의 사태 시 문자메시지 송달을 위해 전공의 개인 연락처 확보 계획은 있되 아직 확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1만5,000명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휴대폰 전원을 꺼도 문자메시지를 보내 놓으면 업무개시명령 등의 송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과 신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진행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당초 파업 등 집단행동 결의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지만 이에 대해 대전협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