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한 논의가 사고 발생 7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속한 보상 해결을 언급한 터라 금명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선용 행정부지사와 류건덕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최근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참사 유족에 대한 위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지사는 “양 당사자인 충북도와 유가족대책위가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김 지사가 “유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 (보상)문제는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며 양측 대표가 만나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유가족대책위가 화답했고, 정 부지사와 류 공동대표가 양측 대표로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 발생 7년 만이다. 충북도는 사고 이듬해인 2018년 유가족대책위와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충북도의 사고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대책위와 이견을 보여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유가족대책위는 화재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도가 유가족 등에게 163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소방당국(충북도)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과 피해자 생존 사이 인과 관계는 부족하다”고 판결해 최종 패소했다. 소송에 지면서 유족들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소송 비용(1억4,000만 원)마저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보상 규모·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자체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8년 합의금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승소로 법적 보상 책임을 면한 충북도로서는 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박성호 도 사회재난팀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절차상 지원 가능한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