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들 무기징역 등 확정

입력
2024.02.08 15:17
대법원 상고 기각…실행범은 징역 35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청부 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은 징역 35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주범 박모(56)씨에게 무기징역,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내 이모(46)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상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 A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 1,8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씨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너무 끔찍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고통 속에서 숨졌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김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지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이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검찰과 박씨, 김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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