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사고를 냈거나 ‘갑질’ 등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는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집중적인 부문검사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행안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관계자는 “부문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건전성과 금고 본연의 기능에 중점을 주고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상 금고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를 낸 금고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이번 부문검사 범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 외 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 체계 작동 여부까지 포함한다. 특히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 확인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후속조치 일환이기도 하다. 자산 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기업대출과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비중은 2017년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60% 수준으로 급증했다.
행안부는 이번 부문검사를 통해 기업대출 비중을 줄이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중 권역 외 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금고에 시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징계도 할 방침이다. 부문검사는 12월까지 연중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