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창업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평균 36만 원 환급

입력
2024.01.28 14:35
신용카드 가맹점 302.7만개
0.5~1.5% 우대수수료율 적용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구간별 가맹점 대상이 확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소상공인 중 영세·중소 규모에 해당되는 곳은 평균 36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7,000개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6만 개)의 95.8%에 해당하며, 일반 가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사(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포함된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국세청 과세자료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이다. 구간별로 신용카드 0.5~1.5%, 체크카드는 0.25~1.2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장 많은 가맹점이 해당되는 구간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업체로, 가맹점 229만2,000개와 PG 하위가맹점 133만6,000개, 택시 16만5,000만 개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0.5%, 체크카드 수수료율 0.25%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창업해 그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2%)을 납부해 온 소상공인 중 매출액 규모가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곳은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 원을 낸 가맹점은 수수료율 0.5%가 소급 적용되면서 약 23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3월 15일부터 총 639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가맹점당 환급액은 평균 36만 원이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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