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진에어 타는 탑승객도 몸무게 잰다

입력
2024.01.25 18:00
기내수하물 들고 금속판 위 잠깐 멈춰서는 '워킹스루'
측정 원치 않으면 현장 안내 직원에게 "거부합니다"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도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몸무게를 잰다. 측정을 원치 않는 승객은 측정대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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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는 1월 29일~2월 29일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구에서 이 같은 측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탑승객이 기내 수하물을 든 채 금속 철판 위를 지나가면 자동 측정된다. 옷은 벗지 않아도 된다. 워킹스루(walking thru·도보 이동형) 방식이지만 금속판 위에 잠시 멈춰 서야 한다. 측정 자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이름을 가린 채 모은다.

수집된 자료는 안전 운항에 활용하는 '승객 표준 중량'을 얻기 위한 평균 산출 작업에 쓰인다. 승객 표준 중량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필요할 때 측정한다. 앞서 에어서울도 2019년 1월 비슷하게 측정했다.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균형을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승객이 비행기 앞부분에 몰려 탔을 경우 표준 중량으로 추정한 동일 무게의 화물을 비행기 뒷부분에 실어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

항공사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양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의 무게를 파악하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도 줄일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한 국내 항공사의 측정 결과 '국제선 성인 동계' 기준 승객 표준 중량은 약 80㎏으로 나타났다. 국내선·하계 기준은 74㎏이었다.



측정 대상 항공기 무작위로 뽑아


하지만 탑승객이 원치 않을 경우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 안내 직원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같이 탑승객 몸무게를 측정하는 항공기는 항공사 측이 무작위로 뽑는다. 따라서 김포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국제선의 진에어 항공기라도 이 같은 측정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측정을 시행하는 항공기는 거부 의사를 밝힌 이를 뺀 탑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도 31일까지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표준 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월 각각 측정했다. 해외 항공사들도 국가 항공 당국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표준 중량을 산출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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