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문서 위조" 주장한 30세 연하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입력
2024.01.23 17:01
'사생활 폭로 금지' 합의서 놓고 갈등


영화배우 백윤식(77)을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던 백씨의 옛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언론인 출신인 곽모(47)씨를 거짓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과 곽씨의 교제 사실은 2013년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2년 곽씨가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본격화했다. 백씨 측은 "곽씨가 교제 과정을 알리지 않겠다는 상호 합의서를 위반하고 교제 과정을 외부에 알렸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1심은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다"며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 과정에서 곽씨는 백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곽씨는 '백씨가 교제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다. 이 합의서에는 '둘 사이에 있던 사생활을 외부로 발설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곽씨는 합의서가 허위로 사후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제의 합의서가 곽씨와 백씨 사이에서 실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곽씨가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백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해 위약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위조된 합의서"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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