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해졌다'

입력
2024.01.16 10:33
법 개정으로 '직계비속 1명'→'자녀'로 동반 대상 확대
현재 2세 5000명 거주 추정...또 다른 이산 막게 돼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사할린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오는 7월 17일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마친 뒤 2025년부터 ‘자녀’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은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아 고국에 정착해 왔다.

그러나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돼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들은 나머지 자녀를 러시아에 두고 영주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가져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와 2세 형제자매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귀국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사할린에는 현재 5,000여 명의 2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신설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 이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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