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부터 농기계종합보험료 20% 지방비로 지원

입력
2024.01.15 11:22
국비 50%… 농가 자부담 30%로 줄어
경운기 트랙터 등 가입대상 12종


경북도가 올해부터 농기계 관련 사고시 치료와 보상 등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20%를 지방비로 지원키로 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고, 고령화로 사고도 빈번하지만 농기계는 차와 달리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와 보상,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종합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국비 37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시ᆞ군비 10억5,000만 원, 자부담 22억 5,000만 원 총 75억 원을 들여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이어 농기계종합보험까지 3대 농업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됐다. 올해 경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045억 원(자부담 307억 원), 농업인안전보험에 165억 원(자부담 49억 원)을 투입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1996년부터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원 중이다. 여기에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보험료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농민들은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연평균 농민 자부담 보험료는 경운기 2만1,000원, 트랙터 13만1,000원, 콤바인 31만5,000원, SS분무기 6만3,000원 내외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총 12종이다. 19세 이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가까운 농ᆞ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대물보상(최대 5억 원)뿐 아니라 대인보상(사망 위자료 최고 8,000만 원), 휴업손해 등을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자손사고 최대 2억 원, 법률지원금(벌금 2,000만 원, 변호사선임비 500만 원,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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