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경비원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10대에 대해 경찰이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영상 속 가해자인 10대 A군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영상을 분석해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A군과 상가 건물 경비원인 60대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현장에서 무단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또 다른 10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A군이 일행과 함께 소란을 일으키자 B씨가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영상에는 A군이 B씨 얼굴을 잡은 채로 축구공을 차듯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계속된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은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채 3초가량 기절했다. 영상엔 촬영자로 추정되는 10대 일행의 웃음과 말소리도 담겼다.
하지만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다툼 과정에서 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고, A군에게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진행이 가능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안 된다. 처벌 수위도 무겁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일부에서 상해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동의 없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또 다른 10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폭행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