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신축 소형 오피스텔 사면 부동산세 중과 피할 수 있다

입력
2024.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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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내년까지 신축 소형 주택 사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제외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신축 소형 주택 매입 촉진 방안을 담겼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그 기간에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만 세금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다가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이 대상이다.

이미 건축된 소형 주택은 구입해 임대등록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난 정부가 폐지한 '단기 등록임대'도 부활한다.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되 세제 혜택 수준은 차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다가구 주택·도시형생활주택·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은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도시형생활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주택 규모에 따라 방 개수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공간을 늘리면 전체 주차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허용한다. 오피스텔은 확장 불가를 전제로 발코니 건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주로 활용되는 소형 신축 주택 공급이 부진하면 사회 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보다 51% 급감했다. 이에 비해 전체 가구 중 독신 가구 비율은 2022년 34.5%에서 2030년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시취득세 감면 등 일부 대책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소형 주택 공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도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의 임대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라 (공급을 늘리려면) 투자 여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공급에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