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가 대학원생에게 폭언한 교수에게 경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퇴시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5일 '폭언 교수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교로서는 이번 사태에 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숭실대 고위관계자 등 교내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로, A교수의 폭언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달 숭실대 징계위는 해외 연수에서 학부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B씨에게 폭언한 A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연수지에서 귀국한 나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했고, 사건을 조사한 학내 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차 고소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A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대책위는 학교법인과의 논의 끝에 A교수 사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A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퇴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며 △특별감사와 동시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징계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A교수가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책위는 "교수는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원회가 자세히 알게 돼 '견책'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인은 석사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고, 연수 전 어떠한 정신과적 문제나 진료 이력이 없었음을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거듭 소송을 진행하는 A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한 학교의 공식 기관인 상담·인권센터의 교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교수의 파행적 대처를 개탄한다"며 "A교수가 본교의 구성원들에게 명예훼손 규정을 거론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태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